지금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하지 않지만 최근 우연히 읽은 민원 글을 보며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가해자 또는 보육, 교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칩니다.
가해자는 자신들은 학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 검찰, 법원에는 아무말 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민원을 계속 제기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보호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니냐 합니다.
사례1
아무리 CCTV를 돌려보아도 학대로 보일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 없음으로 판정하였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는 담당자를 못살게 굽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니 담당자가 불친절 하다고 민원을 넣어 괴롭힙니다.
보호자는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저를 비방하는 내용들로 도배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소를 하면 되는데 애먼 공무원을 못살게 굴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례2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선생님이 잘못 된 지도방식으로 인하여 결국 기소까지 된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기소가 된후, 애먼 공무원에게 따집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기소 됐다."
"퇴직이 얼마 남자 않았는데 그동안 교직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네가 뭔데, 책임 질 수 있냐."
본인이 기소된 것이 제 잘못일까요?
사례3
수년간 계속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응급조치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보호사건으로 처리 하여 상담, 치료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고,
애먼 담당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자해 사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분이라도 풀릴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회복지사이니 감내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