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할 용기
글쓰기2023. 4. 1. 10:20마주할 용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고군분투 이야기 유병균 2022. 12. 13. 목차 소개글|02 머리말|04 제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알아요?|09 인사이동|16 새로운 시작|20 제2부 긴장되는 벨 소리, 떨리는 첫 만남|35 짜장면 먹고 싶어오|53 찾아 나서다|87 씩씩한 아이|119 2박 3일의 고군분투|138 표현할 수 없는 아픔|173 아빠의 마음|198 또 다른 곳으로|223 좋은 변화|264 마주할 수 있기를|293 맺음말|320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사회사업/메모2020. 12. 7. 13:08[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CBS 라디오 뉴스 바로가기 [훅!뉴스]"전화 끊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하루 [CBS노컷뉴스 박초롱·김정훈·김승모 기자, 이의선·최세훈 인턴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CBS news.naver.com

트라우마
사회사업/기록2020. 5. 20. 11:13트라우마

누구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일이었든지 말입니다. 과거의 아동학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8~9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전화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럴 때마다 아이는 과거 학대 트라우마로 힘들어합니다. 더 말 못 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행위자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독립하여 잘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아이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하라는 명령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이도 동의하였습니다. 아이가 ..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사회사업/기록2020. 3. 16. 14:39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해왔음. 2. A라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로 무죄 선고가 되어도 과태료 처분 가능. 3. 법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4. 신고의무는 해당 사건이 아동학대 인지 아닌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함에 초점을 둠.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회사업/기록2019. 12. 28. 16:02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문의가 많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교육 요청을 해주셔서 12월 12일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정도 실력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아동학대 현실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의 눈물
사회사업/기록2019. 11. 20. 12:50아이의 눈물

오늘도 아동학대 조사를 나갑니다. 중학생 여자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의 알코올 중독, 폭언, 욕설, 폭행, 아이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이렇게 사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들의 엄마는 그러지 않는다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말해주었습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사회사업/기록2019. 11. 18. 13:15제발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울립니다. 아이가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학교 앞에서 만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또래 아이가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집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여기서 일을 마무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이에게 설명하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집에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연락이 되어도 연락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아이를 데려가서 정부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아직 설명도 다 못 드렸는데...... 다시 전화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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