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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기록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by social worker 2019. 12. 28.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문의가 많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교육 요청을 해주셔서 12월 12일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정도 실력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아동학대 현실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