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를 통하여 연 2% 이율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게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소액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고 융자금 지급부터 상환업무까지 하고 있어 매년 한 차례 소액융자가 필요한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질병이 있으셔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융자를 받는 것보다 긴급복지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작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청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유를 물으니,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직원이 처음에는 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안된다 하고, 어렵게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힘들게 서류들을 꾸려 왔다 갔다 하셨고, 현재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김치만 먹고살 수 있나요. 힘듭니다." 말하였더니 앞에 직원이 "김치만 먹고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담당자도 그냥, 무작정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치만 먹고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는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방문하신 이 사무실에서도 긴급복지를 신청하실 수 있고 다른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아주머니는 거부하셨습니다. 마음 편히 융자를 받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신청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주머니에게 이번 융자신청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시고 나가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