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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기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환화

by social worker 2017. 11. 8.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양의무자자 기준으로 부적합된 분들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궁금하여 동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신청가구가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신청을 하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그 적용 대상이 적습니다.

 

오늘도 제가 담당하는 통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말고. 구청에서 우편이 왔는데 뭐를 신청하라는 거 같은데 이게 뭔지 몰라서 가져왔네."

 

우편물을 열어보니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어르신께는 적용되지 않네요."

"그래? 난 몰라서 와봤는데 안된다면 할 수 없지. 요즘은 재미 좋아? 가볼게 수고해 유 선생."

 

제가 안된다는 말을 해도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어르신.

어르신이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