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해왔음.
2. A라는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로 무죄 선고가 되어도 과태료 처분 가능.
3. 법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4. 신고의무는 해당 사건이 아동학대 인지 아닌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함에 초점을 둠.
위반행위 | 과태료 기준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63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